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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8, 2020

공수처 준비단, 쟁점안 토의 앞두고 "자문위원 실명 의견 미리 제출하라" - 뉴스플러스

bermainyu.blogspot.com
입력 2020.06.29 03:00

검사 자격 등 민감 사안 많아 "靑 의중대로 줄 세우려 하나" 위원들 의견 개진에 부담 느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 의견을 기명(記名)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자문위원 사이에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며 "청와대 의중대로 줄 세우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준비단의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자문위는 지난 4~5월 두 차례 회의를 가졌고 30일 3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28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앞서 공수처 준비단은 위원들에게 인편으로 회의 안건을 전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들이 작성해야 하는 안건별 의견 제출서에는 위원 성명을 기재해야 하는 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 자문위원회의는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2시간 정도 토의하는 형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 사이에서는 "사상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준비단은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간사를 맡으면서 이미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립 단계부터 청와대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기명 의견서가 이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는 민감한 쟁점 사안들이 논의됐다.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데, 경력 요건 범위는 민감한 사안이다. 세월호 특조위 출신, 민변 변호사 출신들을 위해 문호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경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어느 시점에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경과 공수처 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사안이다. 준비단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기명 의견서를 모두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준비단 측은 "안건이 회의 현장에서 제시되는 경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미리 안건을 전달하고 가능한 경우 의견도 미리 받는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원회는 법원행정처·법무부 기조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변협 부회장, 법대 교수,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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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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