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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3, 2020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시 개인 민감정보 공개돼선 안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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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회장 이원우)는 9일 서울송파구청(구청장 박성수)과 함께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책임 이사는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기본권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김인국 송파구청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동선 관리에 관한 지자체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동선 공개 시 확진자와 접촉자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밝히지 않아야 한다"며 "감염병이 전파된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같은 직장 동료 및 학급의 학생, 교회의 교우 등)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닌 감염병이 전파된 장소와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병력 등 건강정보나 특정 종교·교단의 신도 해당 여부 등 특정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공개해서도 안된다"며 "만약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려면 '전체 확진자 대비 해당 민감정보의 특성을 가진 확진자 비율'과 같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는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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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2: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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