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첩보 판단했을 때 시신 같이 태운 것 아닌가 추정”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 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께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이 씨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 때도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쪽 수역에 있다는 것을 최초 포착했고, 그로부터 계속 첩보를 판단하는 과정이 한 3시간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이 (이 씨와) 가까이하지는 못 하고, 방호복을 입고 심지어 방독면까지 썼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북측은 이 씨를 3시간 정도 끌고 가다가 끈이 풀렸던지 이 씨를 놓쳤다”며 “잃어버리고 2시간 정도 찾아다녔다. 북한군은 이후 상부에 보고하고 오후 9시경 갑자기 이 씨에게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주요기사
이 씨의 월북 의사와 관련된 세부 대화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고급 첩보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일단 대화한 내용의 종합 판단으로 월북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받았다”고 알렸다.국방부가 최초 3시간 동안 이 씨를 구출하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3시간 동안 관리되고 어디론가 끌고 가고 하니, 과거 판문점으로 (월북자를) 인계받은 사례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북측이) 한 번 우리 공무원을 놓쳤다가 다시 군에 인계받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했고 그 속에서 갑자기 사격을 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갑자기 왜 사격을 하게 된 건지, 북측이 판단을 바꾸게 된 감청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신 훼손 정황이 있다는 우리 측 발표와 달리 북측이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첩보내용이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군이 한·미의 여러 첩보를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같이 태운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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